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4: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택시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