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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정11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마주유소 앞 노상을 천마주유소 방면에서 바로크 갤러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직각으로 가로질러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네오포르테 이륜차의 전면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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