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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23 2016고단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6] - 피고인 A만 기소된 사건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5. 1. 15. 08:00 경 화물 차를 타고 전 북 김제시 F에 있는 G 목장 부근 맨홀에 이르러, ‘Olleh KT’ 가 인쇄된 작업용 조끼를 입고 맨홀 주위에 공사용 라 바 콘을 설치하여 마치 피해 자인 한국통신공사의 직원이 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B은 맨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통신접지선을 소형 절단기와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B과 함께 다시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H 부근에 있는 맨홀에 이르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통신 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B은 잘린 통신 접지선 끝을 화물차 견인 고리에 연결한 다음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절단된 통신 접지선을 끄집어 낸 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5,500원 상당의 통신 접지선 약 48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1. 15.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161,473원 상당의 통신 접지선 및 동 케이블 약 4,018.4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0] - 피고인들 모두 기소된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주 )KT로부터 통신케이블 가설공사를 하청 받은 ( 유) 유성통신에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되어 지하 통신 케이블 가설공사를 하던 사람들 로서, 지하 통신 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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