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2015. 1. 15. 08:00경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G에 있는 H목장 부근 맨홀에 이르러, “Olleh KT”가 인쇄된 작업용 조끼를 입고 맨홀 주위에 공사용 라바콘을 설치하여 마치 피해자인 한국통신공사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은 맨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통신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다시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I 부근 맨홀에 이르러 F은 같은 방법으로 통신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은 잘린 통신접지선 끝을 화물차에 연결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신접지선을 끄집어 낸 후 이를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5,500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약 48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5. 1.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161,473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및 동케이블 약 4,018.4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에서 2015. 1. 15.경 위 A, F이 절취하여 온 통신접지선 약 480kg 상당을 100만 원 상당에, 2015. 1. 17.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450kg 상당을 90만 원 상당에, 2015. 1. 20.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300kg 상당을 50만 원 상당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