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니퍼 1개(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과의원’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치과 안으로 침입한 후 테이블 위 그릇에 담겨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미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니퍼로 자물쇠를 젖혀 자물쇠를 손괴한 후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무쏘 승용차를 주변 도로에 있던 돌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현금 70,000원과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2015고단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