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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인데, 전자 세금 계산서 시스템에서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할 수 없고, 부가 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매출 또는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출의 무가 면제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발 급 또는 수취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과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할 때 이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고인의 전체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10,000,000원)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세무사 L으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대리하도록 하였고, 공소사실 1, 2 항 기재 일시에 L이 각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L은 당 심에서 “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하고, 첨 부가 안 되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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