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0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채권에 관하여 2012. 11.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류, 고철류 등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9. 27. D과 사이에 2010. 11. 1.부터 시작된 서로간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액을 5억 원으로 제한하여 월 마감후 다음달 말 어음결제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E과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거래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에 대한 2012. 10.분까지의 물품대금채무가 합계 305,817,145원에 달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60,897,480원, 발행일 12. 6. 30., 지급기일 2012. 11. 9.인 약속어음 1장이 지급거절되어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B, D 및 E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930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4.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피고에게의 채권 양도 1) B은 B, D 및 E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위 지급거절일보다 이틀 앞선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제1채권(이하 ‘제1채권’이라고 한다

을, 위 지급거절일인 같은 달

9.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각 채권(이하 각기 ‘제2채권’, ‘제3채권’이라고 하고, 제1 내지 3채권을 합쳐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위 각 양도일에 제1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정우산업(이하 ‘정우산업’이라고 한다)과 제2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