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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8:3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 방면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4번 째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3세) 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정신과 상담과 자원봉사 활동 등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벌금형 전과가 1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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