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8. 09: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동작 역을 향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그 내부가 승객들 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2세) 의 어깨에 얼굴을 3회 비비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9:36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을 향하는 제 1 항 기재 급행 전동차 내에서 그 내부가 승객들 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2세) 의 옆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 회에 걸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피해자 2명을 추행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