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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8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D, E, F, G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4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으로, 제7면 4행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각서”로 각 변경하고, 제8면 17행 끝 부분에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최종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만 연체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11면 12행 및 15행의 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으로, 제19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1면 2행, 4행 및 제22면 9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22면 17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제20면 13 내지 2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피고 B이 지출한 59,264,44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 10.부터 2014. 7. 17.까지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59,264,44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59,264,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13, 14, 17, 18, 19,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W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갑 제24, 25,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T,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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