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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7578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657,543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3면 19행 및 제14면 5행의 각 “18,326,000원”을 “46,999,379원”으로, 제22면 16, 17행의 “사정만으로는”을 “사정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23면 19, 20행을 “없고, 피고의 각 수수료 부담 처리 규정(을 제6호증의 1, 2)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고객이 렌탈료 지급을 5개월 연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중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경 5개월 연체 고객과 체결한 렌탈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에서 정한 ‘렌탈계약 고객 중 18개월 이내 해약 발생’이라는 되물림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25면 18행의 “부족하고”를 “부족하고(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각 변경하고, 제26면 12, 13행의 “이 부분은 이 사건 중개계약에 포함된 수수료 부담 처리 규정이 수수료 환수 사유로 정한 변칙 판매에 해당하거나”를 삭제하며, 제27면 13행부터 제29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0 내지 35면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27면 13행부터 제29면 4행까지 부분 1) 임대료, 관리비 손실(46,999,379원) 가)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 및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렌탈계약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천 부평구 부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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