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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누30084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18면 5행의 각 “2012. 10. 22.”을 “2012. 4. 2.”로, 제8면 9, 10행의 “2012. 9. 20.”을 “2013. 4. 10.“로, 제8면 17행, 제9면 7행의 각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으로, 제10면 2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4면 15, 16행의 “갑 제38호증의 3”을 “갑 제48호증의 3”으로, 제20면 5행의 “2007두13791 판결”을 “2007두13791, 13807 판결”로, 12행의 “제29조”를 “제28조”로, 제22면 17행의 “2001다83784 판결”을 “2001다83784, 83791 판결”로, 제28면 2행의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을 “에이스저축은행”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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