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7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0. 하순 21:00경 대구 북구 학정동 950에 있는 학정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 시가 불상의 캠핑용 칼 1개, 면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2013. 11. 5. 01:2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5동 6-7호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G(22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6cm)로 겁을 주어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면장갑을 착용한 후 캠핑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SK카드, I 명의의 신한프리미엄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3. 11. 5. 01:41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금빛타운 앞길에서 같은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카톨릭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하나SK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6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H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