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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누5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7. 스마트카드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진천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직원들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공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마스터카드 인증심사 등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며 반복되는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에이엠에스, 신우폴리택스 주식회사에서 각 D부장으로, 코나씨 주식회사에서 E 이사로 재직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동종 업계, 유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C부장으로 주5일 근무시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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