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760』
1. 피고인은 2014. 8. 2. 09: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 103호실 방문 앞에서, 위 여관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4세)에게 "일을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비비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91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5. 19:0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소주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소주방 출입문 유리 1장을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8.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별건 재물손괴 당시 맡겨 둔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경찰관들에게 주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위 여관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