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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4. 18: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울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블록 형태의 벽돌 1장(가로세로 약 20 cm, 높이 약 15 cm)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뒷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11:5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여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I(남, 58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볼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가량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 하 출혈 및 양측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중상해 피고인은 2013. 9. 1. 22:30경 통영시 J 2층에 있는 지인 K의 집 거실에서, 그날 점심 무렵 피해자 L(남, 47세)에게 쌀을 구입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쌀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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