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음주 운전자와 같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부터 21:24 분까지 수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찰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느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음주 측정거부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