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8. 20:32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 D 차량이 후진하여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위 신고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12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2경 및 같은 날 20:32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십새끼, 또라이 새끼들아, 이러니 경찰관들이 쓰레기 취급받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