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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1. 14:00경 대구 중구 C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대구역 쪽에서 자갈마당 방향으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같다는 이유로 112신고자(F)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으며, 말을 더듬으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확인을 위해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15:00경 최초 음주측정실시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였고, 같은 날 15:04경 음주측정기 불대를 혓바닥으로 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5:10경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호흡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5:15경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 안으로 흡입을 하는 등 행동을 하면서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9. 21. 15:00~15: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간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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