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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3019
배당이의등
주문

1. 인천지방법원 I, J(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K, L 지상 5층 공동주택 M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7. 채권최고액 1,095,000,000원, 채무자 N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2013. 6.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인천지방법원 I), 위 각 경매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11. 4.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이자 등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21,665,193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22,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구에 1,960,66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87,704,5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이유 피고 B 22,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303호) 피고 C 22,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503호) 피고 D 22,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501호) 피고 F 45,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401호) 피고 G 30,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301호) 피고 H 22,000,000 22,000,000 소액임차인(403호) 인천 남구 1,960,660 1,960,660 교부권자(당해세) 원고 1,202,680,000 887,704,533 신청채권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닌 형식상 임차인의 외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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