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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9.28.선고 2014고단592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592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소재환(기소), 김수희,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피고인 A, 피고인G은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주시 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단지개발에 관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07. 8. 27.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사업(L)을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2007. 12. 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부지에 관하여 M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M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분을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G과 B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4. 17.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다. 2억 원만 더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2008. 10.말까지 N사업과 전원주택사업이 마무리 되니 마무리 되는대로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N 조성사업을 주도하던 주식회사 0의 전 대표이사였던 P으로부터 주식을 대금 1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도 위 대금을 마련할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1 전원주택사업도 2007. 9. 11.경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첨부자료(지불보증각서 등)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정 관련 수사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수표 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탄원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확정적 고의라고 보이지는 않고 사업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C은 전원주택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는 N 조성사업에 관하여 각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N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투자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가 2012. 12. 31. 합의가 이루어져 그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합의 내역에 따른 이행에 이루어지지 않자 재차 2014. 3.경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경주시 R 임야 등 8필지의 토지 중 피고인 A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어느 정도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454)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나22579) 계속 중이다, 피고인 B, C은 2012. 12. 31.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25. 그 배당절차에서 3,500만 원가량 변제받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2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 7.경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C은 피해자 소재 토지에 일반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액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1,65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이자율이 상당히 이례적임)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확

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사

판사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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