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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4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피고인 A, 피고인 G은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주시 I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단지개발에 관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07. 8. 27. 경주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I에 있는 전원주택사업 (L) 을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2007. 12. 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 부지에 관하여 M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M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분을 이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G과 B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4. 17.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다.

2억 원만 더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2008. 10. 말까지 N 사업과 I 전원주택사업이 마무리 되니 마무리 되는 대로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2008. 4. 경 위 N 조성사업을 주도하던 주식회사 O의 전 대표이사였던

P으로부터 주식을 대금 1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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