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내가 청주시 흥덕구 H 도시형 생활주택 181세대와 오피스텔 28세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을 하려면 시공사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만일 분양대행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한 달 이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금 충주에서 자재가 오고 있고, 사업이 금방 될 것이다, 한 달 안에 원금을 줄 수 있고, 만일 A이 못주면 나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주시 H 현장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시행사의 채권자인 안양협심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이 위 새마을금고로 이전되는 등 공사를 재개하여 시행 및 분양대행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매수대금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1억 원 외에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위 1억 원을 보령시 명천동 토지를 매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