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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379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 지상 1층 소재 E 서초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영업을, 2억 3,2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8. 16.까지,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13. 8. 31.까지 지급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ㆍ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사실은 이 사건 점포는 2012. 7.부터 2013. 6.까지 1년 동안 소득액이 52,348,660원(1달 소득 4,362,388원) 정도이지만, 여기서 인건비, 공과금, 현금지출,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거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월 순수익이 1,000만 원에 달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2억 3,200만 원에 양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수도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한 바 없고, 다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달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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