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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 10. 22: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사당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흰색 티셔츠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보라색 가디건과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17:2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있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몰래 가리는 방법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정장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7. 19. 09:3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손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7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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