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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9 2013가단30615
채무부존재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다

(해당사항 모두 기재) 승용차 영업용 √ 자가용 화물/승합 영업용 자가용 오토바이 영업용 자가용 기타 차종 농기계 건설기계

나.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청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의 상단에는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아래사항(질문 1번~10번, 17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청약서의 9번 질문은 아래와 같았는데, 망인은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항목에만 ‘√’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2. 4. 27. 친구가 임차한 오토바이[모델명: 가와사키(Kawasaki) ZX1400A]를 운전하다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이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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