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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44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건물’로,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각각 약칭함)과 그 부지인 서울 성북구 C 대 340㎡를 일괄 매수하여 2014. 5. 2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2012. 4. 20.경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D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다음, 관할관청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1, 2-2,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각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내세우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아예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2) 피고는 실제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까지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쟁점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① 피고와 D 사이에 과연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만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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