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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4734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을,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에 적힌 4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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