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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8643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3,000,000원에서 2014. 2. 20.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중 별지...

이유

1.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권 등의 발생 원고들이 2013. 2. 1.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2. 14.경 피고에게 서면으로 2014. 2. 19.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늦어도 2015. 2. 19.경에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6. 2. 19.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된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문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남겨진 문구에 불과할 뿐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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