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51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66.84㎡)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은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등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