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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19고단21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상태로 친형 D을 찾아가 D에게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고 왜 무관심하냐”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몸싸움을 하자 D은 “동생이 만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 등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시발, 니네들은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냐”며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반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야 씨발 내가 아픈데 시발 합의를 보라고 좃같은 새끼들아. 내가 칼을 들고 다 죽여도 합의보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며 싱크대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손잡이 12cm, 원형길이 14cm, 높이 7cm)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위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아래 범죄사실 말미와 일치하도록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의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112사건 신고 통보서, 각 진단서, 냄비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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