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48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쥐고 D의 가슴 부위에 대고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8:50경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가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4cm)을 꺼내어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 및 왼쪽 팔목 부위 자상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역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