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7:00 경 안성시 모 산로 401-4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15:40 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단 로 49 삼성 금박카드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이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