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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1] 피고인은 2017. 3. 9. 19:40 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용이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8-8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34] 피고인은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14:58 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동에 있는 기남 방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이 절차상 위법하므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 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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