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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6.9.선고 2015구합1448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448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익산시

대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 정현지

피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송수행자 C

변론종결

2016 . 5 . 26 .

판결선고

2016 . 6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4 . 13 . 원고에게 한 D에 대한 E고등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익산시에 위치한 E중학교 , E여자중학교 , E고등학교 , E여자고등학교를 설

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나 . 원고는 2007 . 3 . 1 . D를 E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 5년의 임기가 끝

나자 2012 . 3 . 1 . D를 E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

다 . 원고는 D가 3년의 E고등학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2015 . 2 . 28 . 명예퇴직 하자 ,

초빙형 공모 교장 선정방식을 통해 2015 . 3 . 1 . D를 다시 E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

였고 , 2015 . 3 . 2 .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5 . 4 . 15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E고등학교 교장임

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1 .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면 )2 . ' 초 · 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 임에도 불구하고 , 학교법인 E학원에서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 초 · 중등학교의 장 ' 으로 규정한 것은 초 · 중등학교에

포함되는 각종 학교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 모든 종류

의 초 · 중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으며 , 일반적으로 연임이나 중

임은 재직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임기와 중임 횟수를 제한하였는바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며 , 헌법재판소도 "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고 판단하였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중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

장 공모제도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이에 의하면 사립

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 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 1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개정 연혁

○ 1991 . 3 . 8 . 법률 제4347호로 개정되고 , 1995 . 12 . 29 . 법률 제50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29조의2 ( 교장의 임용 )② 임기는 4년으로 하되 ,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2011 . 9 . 30 .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2 . 3 . 21 .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 교장의 임용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 다만 ,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 2012 . 3 . 21 .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 교장 등의 임용 )② 교장 ·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 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 다만 ,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 · 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해지 아니한다 .

( 2 ) 사립학교법 제53조 개정 연혁

○ 2005 . 12 . 29 .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면 )②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2005 . 12 . 29 .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고 , 2007 . 7 . 27 . 법률 제85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2007 . 7 . 27 .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53조 ( 학교의 장의 임면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중임할 수 있다 . 다만 , 초 ·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3 ) 기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인정되는 사실 등

( 1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

( 가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2005 . 12 . 29 . " 각급학교 장의 임기는 4년을 초

과할 수 없고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로 개정되었다 . 이에 관하여 국회 교육위

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004 . 12 .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공립대학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 국공립초 ·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것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사립 초 ·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에 의해 장기간의 임기 보장으로 인한 재단과의 결탁 , 비리 발생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보장된 임기 동안 학교장의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나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2007 . 7 . 27 . 개정 시 본문 말미 부분이 수정되

면서 " 다만 , 초 ·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

이에 따르면 사립 초 · 중등학교 교장의 경우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반면 사립 유치

원과 대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관하여 국회 교

육위원회 전문위원이 2006 . 12 .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현행법이 모든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 개정안에서는 초 · 중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장은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률상 임기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현행 사립학교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하여 , 소규모 사립 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 사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기 제한이 없는 국 · 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와 같은 현행법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 사립초 · 중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 ·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취지로 판단됨

( 2 ) 법제처 질의회신

법제처장은 2013 . 5 . 28 . 부산광역광역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회신하였다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 초 · 중등학교의 장 ' 에는 같은 법인 소속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취지로 보임► 2007 . 7 . 27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립 중등학교장의 중임 제한도 국공립중등학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3 ) 교육부 해석

( 가 ) 교육부가 2013 . 1 . 및 2013 . 12 . 작성한 ' 2012년 , 2013년 민원 질의 회신 사

례집 ' 에는 교장 중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며 , 재직횟수를 준용하도록 함이 아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규정 ( 교장은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은 국 · 공립학교의 공모교장의 경우에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 사립학교 초 · 중등학교 교장 ( 공모교장 포함 ) 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

( 나 ) 교육부장관은 2014 . 2 . 25 . 전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

을 발송하였다 .

[ 법제처의 해석 결론 및 요약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초 · 중등학교로 규정 ,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는 취지로 보임-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 중등학교 등의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 · 중등학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 교육부 입장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존중하여 사립학교의 장 임기를 해석함에 있어 법제처 법령 해석을적용함- 동일 학교 법인 내 중 · 고등학교 합하여 8년까지 가능

[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갑 제3호증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 1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 법

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 위와 같은 법해석

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6다 .

81035 판결 ,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한 법령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중 관련 조항

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 그 입법 취지와 제도 시행 경과 , 교육 관련 법규와의 전체

적인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이 사건의 경

우와 같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ㄱ고등학교 및 ㄴ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

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ㄴ고등학교 교장으로 다

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 가 ) 우선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제도를 본다 . 1991 . 3 . 8 . 교육공무

원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 하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교장 임기제가 도

입되었다 . 이에 따라 국공립 중등학교에 있어 , 임기를 마친 중학교 ( 또는 고등학교 ) 교

장을 다른 중학교 ( 또는 고등학교 )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물론 , 임기를 마친 중학교

( 또는 고등학교 ) 교장을 고등학교 ( 또는 중학교 )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신규 임용

이 아니라 1차 중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교장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 1 ) 반면 임

기를 마친 중학교 ( 또는 고등학교 ) 교장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혹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나 ) 전항과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 중임 ' 의 사전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중등학교 ' 의 의미

와 운용 내역 및 관련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

기 제한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 교육기본법제9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분류하면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위

로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초 ·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각 중 · 고등학교의 교장 · 교감 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2 )

( 다 ) 사립학교법은 2005 . 12 . 29 . 법률 개정을 통해 이미 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던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 의도로 제53조 제3항에서

사립 각급학교의 장 임기를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7 . 7 . 27 . 위 조항이 개정되기는 하였으

나 이는 사립 유치원과 대학교의 장에 관하여 임기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 · 중등

학교 교장의 경우 본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없다 ) . 사립 초 · 중등학교에 관하여 사립학교

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문언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9

조의2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즉 , 국공립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8년까지 중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로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같은 동일 학교법인을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

교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교장 임기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

관성 있는 법 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 3 )

( 라 ) 입법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규정하면서 국공립 중등학교와 달리 동

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에 임용되는 중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첫머리에 기재된 ' 각급학교의 장 ' 은 임기제가 적용되는 원칙적인 범위를 정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입법적 의도를 추론할 수는 없다 . 입법자가 사

립 초 · 중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초 · 중등학교의 교장 임기제 방식과 달리 재직하던 해당

학교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만을 중임으로 보는 입장이었다면 입법 기술적으로 쉽게 보

완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예컨대 ' 중등학교 ' 라는 표현 자체

를 사용하지 않거나 , " 1회에 한하여 재직하던 학교에 중임할 수 있다 . " 또는 "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임용되는 경우는 중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는 등

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

마 ) 원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존중하여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

공립 중등학교와 달리 임기가 만료된 중등학교 교장을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 사립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에 관한 쟁점은 교장 임기제를 사립학교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

를 논의하는 최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법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중임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

는 법 해석이다 . 원고는 국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가 있어 사립학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위 공모교

장 제도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직

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제도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의 중임 제

한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바 ) 동일한 학교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과 현실적

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대 및 교장 정년 등을 감안할 때 , 원고의 주장과 같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해석할 경우 사립학교에 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의미

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예컨대 동일 학교법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

영하는 경우 최대 16년의 교장 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 원고와 같이 4개의 중등학교

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최대 32년까지의 교장 임기도 가능하게 되고 , 이처럼 한 사람이

장기간 교장으로 재직할 경우 ,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여지도 크다고 판단된다 .

( 사 ) 교장 임기제는 교직 사회의 승진 구조와 활성화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해관계가 깊은 현안에 해당한

다 . 전체 중등학교 중 사립 중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 대상 연

령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립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 사립학교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절대적인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정 근

무조건을 누리고 법률에 따라 신분 보장과 사회 보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립 중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 임용 제도를 국공립 중등학교의 그것과 동등하게 유

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최정윤

주석

1 ) 제도 운영은 약 25년 동안에 걸쳐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2 ) 교장 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 2014 . 4 . 25 . 시행 , 교육부훈령 제88호 ) 의 내용에 의하면 각 중 ·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지 않고

' 중등학교장 ' 으로 표시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초 중등교육법 별표 1에 정해진 자격

구분에 따라 ' 초등학교장 ' , ' 중등학교장 ' 등으로만 임명할 뿐이다 . 교사의 경우에도 중학교 , 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 중등교

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을 통해 ' 중등교사 ' 로 임용한 다음 중학교 ,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전보 , 승진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

3 ) 앞서 살핀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최장 8년의 교장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나타나 있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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