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14 2015나23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A’로, ‘대구은행’을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피고 B’를 ‘B’로, ’피고 C‘를 ’C‘로, ’피고 D‘을 ‘D’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및 제8면 제6행 ‘피고들’을 ‘주식회사 A, C, B, D’으로, 제8면 19행의 ‘소외 회사’를 ‘주식회사 A’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2013. 10. 23.’을 ‘2014. 10. 2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피고E’를 ‘피고 E’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