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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5724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같은 목록 기재 1, 2 토지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가 그 중 11/15지분(약 73%)을, 피고가 그 중 4/15지분(약 27%)을 각 보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기재 3, 4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의 분할안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체 중 원고가 약 70% 상당의 면적을, 피고가 약 30% 상당의 면적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고, 각 보유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의 비율은 원고가 약 61%, 피고가 약 39%을 취득하게 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분할하되, 원고 스스로 공유지분상 인정되는 내용보다 면적, 기준시가 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분할안을 요구하고 있는 점, 분할안의 내용이 이미 지적상 분리되어 있는 각 필지별로 단독 취득하는 것이어서, 분할 후 토지이용관계에 있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요구대로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기재 3, 4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되, 공유물분할청구 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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