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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2 2019가단1047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나. 제2항 기재...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분할청구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총칭한다)를 원고가 14/17, 피고가 3/1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C 대 183㎡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ㆍ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하고서(이 사건 토지 2필지를 합산 평가ㆍ취급하여) 원고가 위 C 토지에 인접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하는 데 합의하였다(별지5 도면 참조). 이러한 분할 방식에 따르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반영하게 되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14㎡ 면적을, 원고는 452㎡ 면적을 취득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전제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방식(위치, 형상)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6 도면 표시와 같은 분할안(피고가 ‘ㄴ’부분을 취득)을 제시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양보한 점(그에 상응하여 피고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서는 보다 유리한 위차와 형상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피고 취득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요성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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