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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10.14 2008가단28467
명의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7, 8, 9, 10번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문중은 E씨 중시조 F의 9세손인 G의 7세손인 H(F의 16세손)의 후손으로 구성된 20세 이상 성인을 회원으로 한 문중이다.

나. 원고문중은 H 이래로 계속 독자로 내려오다가 21세손에서 I, J 2형제로 되었고, 22세손에서 J의 자손인 K, L, M, N의 4형제로 나뉘어져 4개 계열로 이어져 왔고(I은 후손이 없어 J의 후손에서 양자를 들였다), J의 장남인 K(22세손), O(23세손), P(24세손), Q(25세손), R(26세손), 피고 B(27세손)로 종가가 이어져 왔다(별지 자손요약도 참조). 다.

원고문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별지 목록 기재 1, 4, 7, 8, 9, 10번 부동산(이하 번 부동산이라고 지칭한다)은 등기부상 피고 B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고, 2번 부동산은 그 중 17082/68331지분은 피고 B 소유로, 8541/68331지분은 피고 C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3번 부동산은 그 중 1/4지분은 피고 B 소유로 되어 있었고, 5,6번 부동산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다. 라.

1번 부동산(경남 함안군 S)은 1918.경(일제시대였던 당시 연호로는 대정 7년이다) 피고 B의 증조부인 P 명의로 사정되어, 1932년 R 외 2인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등록되었으며, 1940.(당시 연호로는 소화 15년이다) 11. 26.경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T(피고 B의 아버지인 R의 창씨개명에 의한 이름)로 변경되었다.

1번 부동산은 1974. 4.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같은 날인 1974. 4. 10.에 다시 U, V, 피고 B 3인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1975. 1. 15.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2번 부동산(경남 함안군 W, 1940. 11. 26. X에서 분할되었다)은 임야대장상 R 외 2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1940. 11. 26. X에서 분할되면서 임야대장상 Y의 소유로 등록되었다.

그 후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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