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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0:4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 영광 스포 티 움’ 수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세계로 농기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8년, 2011년, 2014년에 4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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