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5』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E 및 F 대출금을 상환하면 4.7%의 저금리로 67,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상환하지 않은 8,7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G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 8,750,000원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8,75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성수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8,750,000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