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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0:5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내에서, 피해자 S가 목욕바구니 안에 사물함 열쇠를 넣는 것을 보고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바구니 안에서 열쇠를 들고 가 위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사물함을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 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SK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1:08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 귀금속점 내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V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남성용 순금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0원 상당의 24K 20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거 카드로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순간 위 금목걸이를 들고 출입문 밖으로 뛰어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1:04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로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담배’ 2보루 합계 1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1:06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로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담배’ 3보루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신용카드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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