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경찰서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도주하기 쉬운 금은방을 물색하고, 그 현장 주변을 살펴 범행 대상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다가 귀금속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외부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가 금은방에서 도주하는 피고인 A을 태워 검거를 피하는 방식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3. 13.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G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금목걸이의 계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인 3돈짜리 금목걸이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바꾸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14. 17: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G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724,000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자 그대로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3. 16: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