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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정17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2012. 11.경부터 약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19: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인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 단란주점 앞 계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돈을 갚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도중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보증인인 F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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