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롯데製菓 株式會社는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를 분할한 다음, 이 사건 소송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2017. 10. 12. 설립된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분할 전 회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롯데製菓 株式會社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경기 안성시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건과류 및 빙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2. 9. 제1심 공동피고(이하 생략) B에게 D마트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자, 그 다음날인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날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은 7,850,000원이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거래카드(갑 제1호증의1)에 원고의 직원과 피고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라.
한편 B의 대리인인 E은 2015. 3. 30. 원고의 직원이 작성관리하는 거래카드(갑 제1호증의2)에 '2015. 2. 10.자 피고의 채무금 7,850,000원을 중척접으로 인수한다
'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7,850,000원 상당의 건과류 및 빙과류를 공급받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850,000원에서 원고가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