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빙과류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장려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1. 10. 13. 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2년 간 거래를 유지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 받겠다.
빙과류 대금은 납품 받은 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마트를 운영할 수도 없었고, 마트의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마트는 그 무렵 이미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처음 부터 마트를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4.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장려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0. 2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1,274,560원 상당의 빙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거래 약정서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텔 레 뱅킹 거래 확인 증, 거래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실 형 1회, 벌금형 1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