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8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