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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8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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