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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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