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