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거제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마자 단속되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판시 2회의 벌금형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