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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6:54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05 관양사거리 앞 도로를 수촌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Z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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